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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에 대해 왜곡 보도한 피디수첩에 대해 정정보도 하라는 법원의 판결문SCJ Story/신천지 종교와 성경칼럼 2008. 12. 4. 21:50
신천지에 대해 왜곡 보도한 피디수첩에 대해 정정보도 하라는 법원의 판결문
▼ 법원에서 PD수첩 정정보도하라고 나온 판결.
법원의 판결도 따르지 않는 피디수첩..
과연 진정한 우리시대의 목격자라 말할 수 있나요?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제 1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8가합2419 손해배상등
원 고 1. ○○○○○교회
과천시 별양동 ○○
대표자 총회장 이○○
2. 이○○
과천시 문원동 ○○
송달장소 과천시 별양동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웅
피 고 1. 주식회사 ○○방송
서울 영등포구 ○○
대표이사 엄○○
2. 송○○
서울 영등포구 ○○, ○○국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윤영환, 김진영
변 론 종 결 2008. 10. 7.
판 결 선 고 2008.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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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방송은,
가. 이 판결송달일로부터 최초로 방송되는 ○B○ 텔레비전 ○○ 프로그램의 방송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방송”이
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1 정정방송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나. 인터넷상 주소 http://www.○○B○.com/broad/tv/○○/○○/의 ○○ ‘다시보
기’에 게시한 2007. 5. 8.자 제724회 및 2007. 12. 25.자 제753회 ○○ 방송내
용에 덧붙여 이 판결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1 정정방송을 함께 게시하
도록 하라.
2. 만일 피고 주식회사 ○○방송이 1의 가, 나 항 각 기재 기한 내에 위 정정방송을
방송 또는 게시하지 않을 경우 원고 ○○○○○교회에게 각 그 기한만료일 다음날부
터 위 정정방송을 방송 또는 게시하는 날까지 매일 금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교회(이하 ‘원고 교회’라고만 한다)에게 9억 원, 원고 이○○에게 1억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12. 25.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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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방송(이하 ‘피고 ○○방송’이라고만 한다)은 이 판결송달일로부터 최초로 방송되는 ○○(○B○) 텔레비전 ○○ 프로그램(이하 ‘○○’이라고만 한다)에 연속 5주간 위 프로그램의 방송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2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인터넷상주소 http://www.○○B○.com/broad/tv/○○/○○/의 ○○ ‘다시보기’에 게시한 2007.
5. 8.자 제724회 및 2007. 12. 25.자 제753회 ○○ 방송내용을 이 판결을 송달받은 즉시 삭제하고, 기타 테이프, 영상물의 형태로 제작, 배포, 방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약 피고 ○○방송이 위 방송의무 및 ‘다시보기’란 삭제의무를 위반할 경우 피고 ○○방송은 원고 교회에게 위 방송의무 이행 완료시까지는 매주 1억 원씩, 위 다시보기 게시판 삭제의무의 이행완료시까지는 매일 1,000만 원씩을 각 지급하라.
7.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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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양현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천지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배예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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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정 정 방 송
○ 주식회사 ○○방송은 2007. 5. 8. 방송한 ‘○○’ ‘○○○의 ○○한 ○○’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남자가 해머를 들고 문을 부수는 장면과 함께 같은 장면 하단에 ‘폭행, 가출, 부모까지 고소’한다는 자막을 내보내어, ○○○○○교회 교인들이 그와 같은 폭행에 가담한 것처럼 보이도록 방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위 장면은 과천시 ○○ 소재 OO쇼핑센터의 건물관리 용역업체들 사이의 대립과정에서 기존 관리업체가 ○○○○○교회가 입주해 있는 4층에 승강기 운행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하자, ○○○○○교회 측의 다른 관리업체가 4층에도 승강기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승강기 기계실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부수는 장면이지, ○○○○○교회의 교인이 직접 가족이나 다른 교인을 폭행하는 장면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주식회사 ○○방송은 2007. 12. 25. 방송한 ‘○○’ 프로그램 중 김○○(가명)이 ○○○○○교회와 관련된 ○○일보의 기사가 거짓이라는 취지로 인터뷰하는 장면에서 위 김○○(가명)이 ‘전 ○○○ 교인’이라는 자막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위 김○○(가명)은 ○○○○○교회의 전 교인이 아니고 ○○교회의 전 교인이었던 딸을 둔 아버지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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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방송은 2007. 5. 8. 방송한 ‘○○’ 프로그램에서 ○○○○○교회의 본부로 쓰고 있는 OO쇼핑센터 4층은 40여 억 원에 매입했다고 방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OO쇼핑센터 4층의 매입금액은 40여 억 원이 아니라 15여 억원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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