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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천지 말씀을 듣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 기사를 보십시오. 신천지 관련 기사 모음 입니다.
    SCJ Story/신천지 자원봉사 2009. 8. 10. 21:39
    혹 신천지 말씀을 배우고 있는 중이거나 신천지에 대하여 궁금하다면 아래의 신천지 관련 기사를 보고 무엇이 신천지의 진실인지 알아보십시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신천지 교회가 지역사회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 관공서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독 교회에서는 그것을 알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09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에서도 자원봉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주천과 삼천천에 2천여명의 성도가 겉보이기식의 청소보다는 깨끗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백혈병으로 어려운 진용이에게 조그마한 성금과 함께 헌혈 증서를 전달하였고 진용이의 병세도 차츰 나아지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20009.08.03


    신천지 시온교회의 이러한 자원봉사의 노력으로 최근에 전라북도 도지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은 타 지역 교회도 서로 자원봉사를 해야겠다는 의식을 고취시켜 주었습니다.



    2009.05.27
    전북타임스-전주시온교회, 자원봉사 '넘버 원'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숨은 공로자" 찬사
    (전북)전주시온교회 자원봉사, '넘버원'찬사 쏟아져 -자원봉사로 앞장선 2009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

    2009.04.27
    전북일보-전주시온교회 봉사단 '효사랑' 실천
    전북매일신문-'어르신 머릿결 곱게...' 가위 든 천사들 - 전주시온교회 미용봉사단

    2009.04.22
    YBC 연합방송-전주시온 교회 미용봉사단 '자인경로당' 찾아 '효사랑' 실천

    2009.03.31
    전민일보-전주시온교회 환경정화 앞장


    2009.03.30
    전북타임스-깨끗하고 건강한 전주만들기 '앞장'

    2009.02.15
    새전북신문-전주시온교회 '사랑의 헌혈 릴레이'


    2009.01.23
    전주시온교회, 설맞이 한옥마을 '대청소'


    2009.01.22
    NEWSIS-한옥마을 대청소 '눈길'

    2009.01.02
    YBC 연합방송-전주시온교회, 새해벽두 '예수사랑실천'


    2008.12.09
    전북매일신문-동산동 시온교회 사랑의 연탄 배달

    2008.12.06
    전북매일신문-동산동 시온교회 봉사단, 이웃사랑 시천



    2008.12.05
    전일신문-동산동, 불우이웃에 김장김치 전달

    2008.12.04
    전북일보-전주 시온교회 독거노인에 김장김치
    전북중앙신문-사랑의 김장담그기 전주시온교회
    새전북신문-동산동 시온교회, 홀로노인에 김장김치


    2008.11.17
    전주시온교회, '사랑의 헌혈 릴레이'닻올려

    2008.11.12
    전주 시온교회 단체헌혈 행사


    2008.10.28
    전일신문-동산동, 시온교회 자원봉사단과 대청소 실시


    2008.09.17
    전북매일신문-종합경기장 헬스실 새단장 - 전주시온교회 공사지원
    전북일보-전주시온교회 종합경기장 새단장 지원


    2008.09.09
    전북중앙신문-전주시온교회 전주 동산동 자원봉사 결연


    2008.09.05
    YBC 연합방송-추석명절, 이웃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

    2008.09.03
    전북일보-전주 동산동 전주시온교회 자원봉사 결연

    2008.06.24
    전북일보-전주시온교회 백혈병 학생 격려
    전북매일신문-전주시온교회 병원비 모금활동 백혈병 완쾌 때까지 돕기 계속
    전북도민일보-백혈병 진용아 힘내 전주시온교회, 성금 100만원 전달

    2008.05.07
    YBC 연합방송-맑고 깨끗한 전주 우리가 '앞장' 전주시온교회

    그리고 아래의 영상은 법원이 피디수첩에 대하여 신천지 교회에 대한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십시오.

    1. PD 수첩 신천지 교회에 대한 진실

      
     

    2. 법원이 PD 수첩에게 신천지 교회에 대해 정정보도 하라는 판결문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8가합2419 손해배상등
    원 고 1. ○○○○○교회
    과천시 별양동 ○○
    대표자 총회장 이○○

    2. 이○○
    과천시 문원동 ○○
    송달장소 과천시 별양동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웅

    피 고 1. 주식회사 ○○방송
    서울 영등포구 ○○
    대표이사 엄○○
    2. 송○○
    서울 영등포구 ○○, ○○국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윤○○, 김○○
    변 론 종 결 2008. 10. 7.
    판 결 선 고 2008. 10. 31.
    - 2 -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방송은,
    가. 이 판결송달일로부터 최초로 방송되는 ○B○ 텔레비전 ○○ 프로그램의 방송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방송”이 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1 정정방송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나. 인터넷상 주소 http://www.○○B○.com/broad/tv/○○/○○/의 ○○ ‘다시보 기’에 게시한 2007. 5. 8.자 제724회 및 2007. 12. 25.자 제753회 ○○ 방송내 용에 덧붙여 이 판결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1 정정방송을 함께 게시하 도록 하라.
    2. 만일 피고 주식회사 ○○방송이 1의 가, 나 항 각 기재 기한 내에 위 정정방송을 방송 또는 게시하지 않을 경우 원고 ○○○○○교회에게 각 그 기한만료일 다음날부 터 위 정정방송을 방송 또는 게시하는 날까지 매일 금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교회(이하 ‘원고 교회’라고만 한다)에게 9억 원, 원고 이○○에게 1억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12. 25.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 3 -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방송(이하 ‘피고 ○○방송’이라고만 한다)은 이 판결송달일로부터 최초로 방송되는 ○○(○B○) 텔레비전 ○○ 프로그램(이하 ‘○○’이라고만 한다)에 연속 5주간 위 프로그램의 방송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2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인터넷상주소 http://www.○○B○.com/broad/tv/○○/○○/의 ○○ ‘다시보기’에 게시한 2007.
    5. 8.자 제724회 및 2007. 12. 25.자 제753회 ○○ 방송내용을 이 판결을 송달받은 즉시 삭제하고, 기타 테이프, 영상물의 형태로 제작, 배포, 방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약 피고 ○○방송이 위 방송의무 및 ‘다시보기’란 삭제의무를 위반할 경우 피고 ○○방송은 원고 교회에게 위 방송의무 이행 완료시까지는 매주 1억 원씩, 위 다시보기 게시판 삭제의무의 이행완료시까지는 매일 1,000만 원씩을 각 지급하라.
    7.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5 -
    재판장 판사 양○○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 26 -
    <별지 1>
    정 정 방 송
    ○ 주식회사 ○○방송은 2007. 5. 8. 방송한 ‘○○’ ‘○○○의 ○○한 ○○’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남자가 해머를 들고 문을 부수는 장면과 함께 같은 장면 하단에 ‘폭행, 가출, 부모까지 고소’한다는 자막을 내보내어, ○○○○○교회 교인들이 그와 같은 폭행에 가담한 것처럼 보이도록 방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위 장면은 과천시 ○○ 소재 OO쇼핑센터의 건물관리 용역업체들 사이의 대립과정에서 기존 관리업체가 ○○○○○교회가 입주해 있는 4층에 승강기 운행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하자, ○○○○○교회 측의 다른 관리업체가 4층에도 승강기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승강기 기계실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부수는 장면이지, ○○○○○교회의 교인이 직접 가족이나 다른 교인을 폭행하는 장면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주식회사 ○○방송은 2007. 12. 25. 방송한 ‘○○’ 프로그램 중 김○○(가명)이 ○○○○○교회와 관련된 ○○일보의 기사가 거짓이라는 취지로 인터뷰하는 장면에서 위 김○○(가명)이 ‘전 ○○○ 교인’이라는 자막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위 김○○(가명)은 ○○○○○교회의 전 교인이 아니고 ○○교회의 전 교인이었던 딸을 둔 아버지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27 -
    ○ 주식회사 ○○방송은 2007. 5. 8. 방송한 ‘○○’ 프로그램에서 ○○○○○교회의 본부로 쓰고 있는 OO쇼핑센터 4층은 40여 억 원에 매입했다고 방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OO쇼핑센터 4층의 매입금액은 40여 억 원이 아니라 15여 억원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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